반응형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방법과 비용 (코로나 진단 키트 등) 2022.01.28 - [정보공유] - 무증상자 pcr검사 개편 전국으로 확대, Q&A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방법 의료기기는 제품만 있다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판매하기 전 신고하셔서, 판매자 자격을 얻고 난 뒤 판매하셔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자격 취득 후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의료 기기 법령은 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편의점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운영하여여야 하지만, 의료기기 판매는 24시간 운영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하.. 2022.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