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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도배, 장판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by ▤☜◑αΩ 2022. 1. 13.

임대인과 임차인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집에 살고 있지요. 이사를 할 때 도배한 집에 들어가길 원할텐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월세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부터 짚고 가볼까요?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수리 부담 범위

임대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보일러나 싱크대 등 주거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 세입자(임차인)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죠. 임차인은 형광등, 샤워기, 수도꼭지 등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중 부주의나 고의 파손 등의 수리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해요.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309조] 임차인의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이 두 민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된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시 돼요.

세입자에게 도배, 장판비용 요구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곰팡이가 생겨 도배를 해야하는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벽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집의 문제인지, 임차인의 관리 문제였는지 따져야 합니다.  공사업체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해서 세입자 책임이 30%라면 교체 비용에서 그만큼만 공제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경우나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전세,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인데요. 도배장판의 상태가 양호한데 이전 임차인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한다면 수선의무가 없어요. 임대인이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해 계약시마다 교체하는 것 뿐이구요. 관례로는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을 하기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놓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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