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출입명부 의무1 백신패스로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방법 따라만 하세요.(직원 아이디까지) 2021.12.16 - [각종이슈] -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까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백신 패스, 방역 패스가 시작되면서 각종 시설에서 QR코드로 출입자를 기록하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카페 기준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면서 미접종자는 1인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입장 가능하고, 4인까지의 구성은 접종자이면서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셔서 방문자에게 QR코드 인증을 요청하셔야겠습니다. 방역콜, 안심콜로 출입기록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백신 접종 유..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