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 [각종이슈] -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이고 중증 환자도 1천명대여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4인 모임 제한에서 1인까지는 미접종자는 허용됐지만, 현재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접종자 2명이 같이 식사하지 못하게 된거죠. 물론 미접종자를 포함해서는 2인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6개월이 경과되면 접종자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인원제한에서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출입명부로 접종자 구분.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정부는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곳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 인증할 때 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고 나오지만, 미접종자와 백신유효기간(6개월) 경과자는 "딩동"하고 소리만 나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용자분들도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식당, 카페 이용시간과 방역지침 유지 기간
이용시간은 21시까지이며 익일 5시까지로 제한됩니다. 1월 3일 시작된 이 방역지침은 16일까지이어진다고 하니 얼른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사그라들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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