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출산하면 생활걱정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일을 하고 있지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면서 생계에 지장이 덜하겠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출산하면서 생활이 걱정됩니다. 학원이나 공방, 1인 사업자 등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정책이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영업자 출산급여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천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유산, 사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지급횟수에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 사업자
2.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3.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들이 대상자이고 출산을 했다면 월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무엇이든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출산급여 정책을 이용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출산 후에는 정신없이 바쁠테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좋겠네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활동 증빙서류(택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5. 소득발생 증빙서류(택1)-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입금내역 등
이것 외에 1인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신청은 출산 후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최대 180만원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알차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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