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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이슈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까지

by ▤☜◑αΩ 2021. 12. 16.

사적모임허용인원 축소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울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후 급증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수를 고려해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에 사적모임 인원이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18일(토)~22년 1월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될거고 연말에 상황을 다시 살펴본다고 합니다. 

변경된 거리두기 방안

1)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허용(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허용: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백신접종불가지 예외) 2)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3)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행사가능/ 접종자만 구성시 299명까지 행사가능 4) 수도권 모든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으로 조정 등이 이번 거리두기 방안입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중에 가장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미접종자는 2주간 모임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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